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
주관적요소에 있다는 이론이다. 결과반가치이론과 행위반가치이론의 고찰 실익을 따진다면, 이 이론들을 살펴 봄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구성요소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불법과 결과불법론은 위법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발전된 이론이지만 임웅, 차용석
오늘날에는 구성요건 해
요건
1. 주관적요건
(1) 예비의 고의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예비의 고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실행의 고의, 즉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예비의
* 대중매체와 전자기기의 발달로 성표현물이 다양하고 대량으로 유포됨에 따라 다양한 성표현물이 방임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그러나 정상적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정도의 음란물까지 허용될 수 없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
Ⅱ .적법성 여부
소의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의 소송형태를 긍정하는 입법례(영국)도 있으나, 우리 민사소송법은 그간 이에 대하여 입법화되지 않아 그 허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심하였다.
1.부정설
(1)이 견해의 소의 주관적 ․ 예비적 ․ 선택적 병합을 인정하게 되면 예비적 ․
요건의 대부분은 침해범․결과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공무원의 이런 행위는 국가권력의 공정한 행사 내지 행사가능성이라는 국가기능의 침해가 인정된다.)
,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고 하였고, 반드시 행위결과로 국가기능의 현실적 침해가 발생해야만 본죄가 성립하는 것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형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오늘날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의료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한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생명·신체상에 유해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에도 상해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